"법정정년 65세로"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 인권위 권고 '수용'
고용노동부 "국정과제인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 예정"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해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정 정년 상향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세대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일자리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노사와 함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92번 국정과제인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또 "기업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정년 연장이 세대 상생형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인권위는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향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청년 계층의 신규 채용 기회를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직무 가치, 생산성 등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임금피크제의 실효적인 운용 방안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금융지원·행정 지원(인허가 등) 및 인건비 지원 등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인권위 권고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공론 형성을 환기하고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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