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연기…이태원특조위, 구치소 찾아 13일 청문회 출석 촉구
이태원특조위, 서울구치소 방문…尹 면담 요청
'평양 무인기' 재판부, 공판기일 조정 요청 수용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는 13일 공판기일이 연기되면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출석이 가능해졌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조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오는 12~13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특조위에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공판기일과 특조위 청문회 일정이 겹친다는 것이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 3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에 공판기일을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형사36부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최근 특조위의 공판기일 조정 요청을 받아들였고, 13일 예정된 공판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공판 일정은 변동 없는 상태다.
이날 특조위의 서울구치소 방문은 윤 전 대통령의 13일 청문회 출석을 직접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참사 당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상황 인지 시점과 이후 조치 등 참사 발생 전·후 대응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주요 증인이라고 보고 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면담이 불발될 경우에는 구치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청문회 출석 요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은 "많은 국민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한점 의혹없이 밝히고자 개최하는 이번 청문회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해 주기를 요청드린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적, 제도적 개선책과 대안 마련에 필요한 증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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