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TF, '北 무인기' 민간인 3명 송치…"국익에 중대 위협"
1명 구속·2명 불구속 송치…일반이적죄·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북한에 4차례 무인기 날려…前정부 대통령실 근무 이력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날린 30대 대학원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무인기 제작 및 비행을 공모한 민간인 피의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민간인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의 무인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군사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우리 군의 감시태세가 변화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날 송치된 민간인 피의자들은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전 정부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하며 북한 및 무인기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무인기 업체를 함께 설립·운영해 왔다.
TF는 이들이 2024년부터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공모한 뒤, 자신들의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홍보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 비행 및 촬영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 올해 1월 4일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도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피의자들이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지난해 6월 18일~11월 15일간 8차례 무인기 성능 확인을 위해 비행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여주시에서 발견된 무인기 관련 사건도 피의자 3명이 함께 저지른 8차례 시험 비행 중 하나로 확인됐다.
TF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으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국정원 및 군 소속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 씨를 비롯해 7명 피의자에 대해 20회가 넘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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