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역 여친 살해' 가해자 사체손괴 혐의 추가 송치

검찰, 지난달 26일 보완수사 요구
앞서 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교제 살인’ 의대생 최 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해자에게 사체손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 모 씨(27)를 사체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 씨는 지난 2024년 5월 중학교 동창인 연인을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앞서 유족은 지난해 6월 최 씨에게 형법상 사체손괴 혐의도 있다며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체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6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사건을 다시 넘겼다. 검찰은 범행 의도나 사후 손괴 해당 여부에 관한 증거관계 등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고소장 제출 당시 "최 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뒤 진술을 변경했다"며 "검찰은 이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며 2차로 공격한 행위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유린한 명백한 사체 훼손"이라고 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