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 보호자도 건강보험 가입 필요"

임신·출산 앞두고 보험 가입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외국인
인권위 "체류 자격의 구분보단…인도적 체류 필요성 고려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인도적 사유로 한시적 체류자격이 부여된 국내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의 보호자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에게 부여되는 기타(G-1-8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A 씨는 자신의 건강보험 가입이 거절된 것이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공단은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기타(G-1) 체류자격자 중 일부 유형에만 지역 가입을 허용하고 그 외 체류자격자는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이다.

A 씨는 기타(G-1) 체류자격은 국가가 인도적 사유로 임시적·단기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체류 기간과 소득이 불안정하며, 이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할 경우 재정 건전성 훼손 및 보험 이용 목적의 입국 등 제도 악용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인권위법상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적용 대상에 국내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의 보호자(체류자격 G-1-81)를 포함하도록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체납 가능성이나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만을 이유로 특정 체류자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이미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엄격한 보험 적용 기준과 절차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타(G-1) 체류자격은 세부 유형은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인도적 사유로 한시적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부여하는 체류자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특히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G-1-81 체류자격은 아동의 성장과 교육을 위한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호자가 사실상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의료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체류자격의 세부 유형에 따른 형식적 구분보다는 인도적 체류의 필요성과 실제 생활 여건, 의료서비스 접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G-1-81)를 건강보험 제도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