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압구정현대 10년간 102억 차익에도 양도세는 7.6억"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각 시 세율 4% 추산"
"'똘똘한 한 채' 유리한 세제 구조가 강남 쏠림 가속"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1주택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똘똘한 한 채' 쏠림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각 사례를 들어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보유 중이던 성남 분당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이 사례에 장특공제를 적용해 세 부담을 추정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1998년 3억 6000만 원에 취득했으며 이를 29억 원에 매도할 경우 세전 차익은 25억 4000만 원이다.
여기에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세액은 약 9200만 원으로 세 부담률은 4% 수준에 그친다. 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세액은 약 6억 원(24%)으로 늘어난다.
경실련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제도 구조의 문제"라며 "투기용 1주택자까지 과도한 공제를 받는 현 체계가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공특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 계산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2차 전용면적 196.84㎡는 2015년 25억 원에서 지난해 127억 원으로 올라 102억 원의 세전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이 경우 1주택자로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산출 세액은 약 7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차익 대비 세 부담률은 7%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세금을 낸 뒤에도 94억 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동일한 투자금으로 지방 아파트에 다주택 투자했을 때보다 강남 1주택 보유가 세제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도 주장했다.
12억 5000만 원으로 압구정 현대 3차 전용 82.5㎡ 한 채를 15년간 보유할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40억 1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같은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했을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23억 8000만 원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근로소득과의 세 부담 격차도 언급했다. 경실련은 "15년간 42억 5000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벌 경우 약 12억 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동일 금액의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은 약 2억 4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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