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밀누설' 유병호 8시간 조사…"자료 배포 강행, 허위사실"

'서해 피격 사건' 관련 2급 군사기밀 유출 혐의

감사원의 '서해 피격'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권준언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발표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약 8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6일 오전부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6시쯤까지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유 감사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감사위원은 조사를 마친 오후 6시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냐'는 질문에 "태스크포스(TF)의 여러 가지 위법 부당행위 위주로 소명했다"고 답했다.

이날 출석 당시 내부 반대가 있었는데 보도자료 배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선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입장은 유지했다.

유 감사위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해 어떻게 소명했는지', '감사원 결정 뒤집은 사실 없다는 입장은 변화없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24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TF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2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보안 심사 없이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합참)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포함해 사건 관련 상세한 타임라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공개가 가능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TF는 밝혔다. 이듬해 10월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했지만 '감사결과 보도자료'가 재차 배포됐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3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으며 최 전 원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 감사위원은 이와 별개로 반대 성향 직원 감찰·대기발령 지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