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밀누설' 유병호 감사위원 경찰 출석…"비밀 한 글자도 없다"
'서해 피격 사건' 관련 2급 군사기밀 유출 혐의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26일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유 감사위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유 감사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경찰에 출석하며 "서해 감사와 발표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국민이 알지 말아야 할 비밀이 한 글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귀결로서 감사원 TF의 여러 가지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내부 반대가 있었음에도 보도자료를 배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엔 "그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24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TF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2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보안 심사 없이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합참)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포함해 사건 관련 상세한 타임라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공개가 가능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TF는 밝혔다. 이듬해 10월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했지만 '감사결과 보도자료'가 재차 배포됐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3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으며 최 전 원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 감사위원은 이와 별개로 반대 성향 직원 감찰·대기발령 지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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