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장, 아내 꽃집 수의계약 특혜 의혹…"관여 안 해"

구의회 행사 명목 계약 1300만원 상당 이익 취득… 배임 혐의 송치
경찰 보완 수사…구의장 "수의계약 관여 안 해, 사실 아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이태인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구의회 행사 등 명목으로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 의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장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4년간 배우자가 운영하는 화원이 동대문구의회·동대문구청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1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해당 기관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의회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했다.

다만 구청에 대해서는 이 의장이 구청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 13일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의장은 이에 대해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수의계약에 관여한 적 전혀 없다.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