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이라더니 권력 집중"…경실련, 행정통합법 전면 재검토 촉구
"표심 공략 위한 정치적 실력 쌓기 의구심"
민간 개발업자 특혜 등 독소조항 99개 확인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국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을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전면 재검토와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을 대상으로 한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원문을 입수해 교차 분석한 결과 총 99개의 문제 조항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통합법 분석 결과 발표에 앞서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은 "선거를 앞두고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실무적 검토보다는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정치적 실력 쌓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이 지방선거의 판을 흔들고 있다. 정치권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수도권 1급 체재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라며 "이를 이용해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개발을 추진하는 통합시장이 환경·노동·안전 관련 국가 사무까지 넘겨받도록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역시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보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위원회 또한 시장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며 "이는 자치분권이 아니라 단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의결만으로 가능하게 했고, 광주·전남 제244조의 경우에는 공기업의 사채 발행 한도 자체를 철폐하도록 했다.
또 서 팀장은 "가장 심각한 것은 민간 개발업자에 대한 특혜"라며 "단체장의 개발 사업 승인 하나로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41개 국가 법령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도록 간주했다. 이 역시 개발을 위해서 국토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할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9종의 부담금을 전면 면제하도록 했는데 이는 특정 토건 세력에게만 특혜를 주는 명백한 독소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개발용 토지의 매입과 처분을 위한 토지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시장이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상 부동산 개발의 백지수표를 쥐여준 셈"이라며 "환경부가 담당하던 환경영향 및 보건 평가 권한을 통합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한 것은 개발사업의 추진 주체인 단체장 스스로 환경 파괴 여부를 심사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 분권이라는 명복 하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환경을 토원 개발의 제물로 바치는 조항들도 있다"며 "지역 공공의료의 영리화를 조장하는 등 노동권과 의료 공공성을 침해하는 조항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실련은 △3대 행정통합특별법안 철회 및 전면 재검토 △실질적인 지방분권 제도 개혁 우선 추진 △주민투표 실시 및 충분한 숙의 과정 보장을 요구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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