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고 구직급여,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해야"

노동부 장관에 의견표명…"물가 상승과 연계될 수 있게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급여 하한액 산정 기준이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 변동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9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급여 하한액 산정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단 의견을 표명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A 씨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면서도,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구직급여는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모두 이직 전 일정 기간의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자는 이직 전 3개월, 노무제공자는 1년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관련 법 적용의 한계로 노무제공자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워 양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 씨가 주장한 구직급여 하한액의 차이는 고용보험법상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서 기인한 것으로, 개별 집행기관의 재량이나 행위가 아닌 '법률이 정한 입법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진정은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별도의 의견 표명은 필요하다고 봤다. 구직급여의 취지가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하한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기준 보수 산정 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연동하거나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입장이다.

인권위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 등 경제 여건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보수는 장기간 고정돼있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생활 안정 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