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비트코인 분실…경찰, 관리 세분화·위탁보관도 추진

최근 강남서 비트코인 22개 유출

경찰청

(서울=뉴스1) 강서연 권준언 기자 =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건이 발생하자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가상자산 압수 단계부터 송치까지 절차를 세분화하고,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 사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4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향후 압수한 가상자산을 준비→압수→보관→송치 등 단계별로 분류해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압수 현황도 월 단위로 파악한다. 매월 압수된 가상자산의 보관현황 및 처분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집계·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압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은 '가상자산 압수·보관 규칙'도 제정한다.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규칙을 만들어 가상자산의 △입출금 정지 △압수 △보관 △송치 △환부·가환부 등 단계별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이다. 경찰은 가상자산 압수 매뉴얼도 제작해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경찰이 최근 5년간 압수한 가상자산은 △2021년 2건 △2022년 8건 △2023년 6건 △2024년 5건이다. 지난해에는 압수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최근, 지난 2021년 11월쯤 수사 중 임의제출받았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그 가치는 시세로 환산하면 약 21억 원 규모에 달한다.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물리적 저장장치인 '콜드월렛'(USB형태) 자체를 도난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비트코인만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수한 가상화폐의 경우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금주 중에 하달이 될 것"이라며 "그 계획에 의해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