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팔 잡아 내동댕이"…국회 어린이집 '학대 의혹' 신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직무 배제 조치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학대 의혹으로 직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국회 어린이집 교사 A 씨가 한 아동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씨에 대해선 지난 20일 국회 어린이집에서 한 아동의 양팔을 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어린이집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영상에는 A 씨가 누워 있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아이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듯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어린이집은 A 씨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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