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술 취해 아내·아들에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 송치

경찰, 아들 신고 받고 출동…현행범 체포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설날에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를 전날(23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가족들은 당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 없고 현재는 모두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지난 19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