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봄 휴가' 공무원은 유급, 공무직은 무급…인권위 "차별"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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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 노동자의 자녀 돌봄 휴가만 무급으로 운영하는 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공무원에겐 자녀 양육과 돌봄을 위한 가족 돌봄 휴가를 일부 유급으로 보장하면서, 공무직 노동자에겐 자녀 돌봄 휴가를 전면 무급으로 적용하는 게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공무직 노동자의 자녀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에 속하고, 노사 간 합의도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자녀 돌봄 휴가 무급 운영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녀 돌봄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더라도 공무직 노동자는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자녀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더라도 법정수당이나 별도의 복리후생 수당을 신설·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히려 연간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예산 구조상, 당해 연도에 편성된 인건비 예산에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소속 공무직 노동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휴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