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3000돈' 챙겨 잠적한 금은방 지인, 구속영장 청구
자진 출석 하루 만에 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 이날 오후 3시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000여 돈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는 금은방 주인 지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22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자정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40분쯤 손님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대신 구매해 달라며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 씨는 금은방 주인으로 알려졌지만 주인이 아닌 주인의 아는 동생으로 사정이 어려워 금은방 주인의 통장 명의를 빌려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단체 채팅방에 모여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금 3000여 돈으로 현재 시가로 26억 원이 넘는다.
앞서 A 씨는 지난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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