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 재단 이사장, 경찰 재수사도 불송치
북부지검, 12월 조원영 이사장 등 재수사 요구…또 불송치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동덕여대 총장의 교비 횡령 등 사학 비리를 재수사한 경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최근 조원영 이사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여성의당은 2024년 12월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을 비롯해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김 총장과 조 이사장이 공학전환 반대 농성을 한 학생 고소를 위한 학교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등을 교비 회계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초 교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로 김 동덕여대 총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김 총장과 함께 고발됐던 조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6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종암경찰서에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구했다.
재수사를 마친 경찰은 김 총장 외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수사 결과 통보서를 최근 검찰에 송부했다.
동덕여대 사학비리를 고발한 여성의당 측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검 정문 앞에서 검찰의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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