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시 소방관 쉴 공간 필요"…인권위, 소방청장에 의견표명
산불화재 진압시 휴식도 없는 소방대원들…진정 제기
인권위 "회복지원차량 냉난방기·의료장비 확충 필요"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산림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들이 대기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소방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경상북도 의성지역 산불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3~5일 동안 교대근무 없이 제대로 된 휴식 시간도 부여받지 못한 채 계속 현장에 투입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당시 발생한 산불이 일반적인 소방 활동 상황이 아닌 국가 재난급 산불로,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만 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러한 대형 재난 현장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비상근무 및 소방동원령 발령 시의 상황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정확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조사를 원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극도로 위험한 화재 상황에서 수일간의 연속 근무는 소방관들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누적시켰을 것으로 보고, 별도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회복지원차량 내부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의료 장비 등을 확충하고, 산불 등 대형 재난 상황의 비상근무가 종료된 후에는 소방대원들의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치유·회복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근래 들어 사회적 참사 현장에서 구급·구난, 인명구조 업무를 수행한 소방대원이 심리적 충격에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지속해야 하는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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