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前대표 '횡령·배임' 무혐의…고팍스·바이낸스 맞고소(종합)
"애초에 무리한 고소…바이낸스는 상환 미루지 말고 이행하라"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3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상자산 예치금 미지급 사건인 '고파이 사태'를 계기로 물러난 고팍스 창업자 이준행 전 스트리미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애초에 무리한 고소"였다며 고팍스와 바이낸스를 맞고소한 상태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지난해 11월 제네시스 채권 매각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파이 사태는 2022년 11월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에서 대규모 미지급금이 발생한 사건이다. 고팍스가 고객 예치 자산을 외부 업체를 통해 운용했다가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해 4월 이 전 대표가 고파이 사태 수습 과정에서 회사 자산인 '제네시스 채권' 약 883억 원을 헐값으로 부적절하게 처분해 손해를 끼치고(배임), 회사 보유 가상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했다는 취지로 이 전 대표에 대해 배임·횡령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고파이 피해자들의 예치금 상환을 위해 바이낸스에 지분을 '헐값'에 넘겼지만, 바이낸스가 한국 내 가상자산 관련 사업권을 확보하고도 근거 없는 고소를 이유로 상환 등 후속 조처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뉴스1에 "고팍스의 배임 고소 건은 제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은 시기에 벌어진 일을 두고 고소를 한 것"이라면서 "바이낸스는 한국 내 가상자산 관련 사업권을 획득했음에도 계약이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환을 안 하고 미뤄왔다. 이제라도 바로 전액 상환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고팍스 및 고팍스의 A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바이낸스의 B 이사를 지난 6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각각 수서경찰서, 서초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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