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금 미지급 '고파이 사태'…고팍스 전 대표 '무혐의'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3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상자산 예치금 미지급 사태인 '고파이 사태'를 계기로 물러난 고팍스 창업자 이준행 전 스트리미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지난해 11월 제네시스 채권 매각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고파이 사태는 2022년 11월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에서 대규모 미지급금이 발생한 사건이다. 고팍스가 고객 예치 자산을 외부 업체를 통해 운용했다가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해 4월 이 전 대표가 고파이 사태 수습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부적절하게 처분해 손해를 끼치고, 회사 보유 가상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취지로 배임·횡령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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