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 대통령 비판' 칼럼니스트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칼럼니스트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칼럼니스트 박 모 씨에 대해 지난 12월 2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박 씨가 인터넷 매체에 게재한 칼럼의 일부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칼럼은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를 두고 이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씨는 칼럼에서 "대통령의 논리를 그대로 빌려와야 한다"며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극한의 압박 속으로 내몰면서 그 비극적 결과를 정말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경찰은 한 보수 성향 언론사 사무실과 발행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해당 언론사는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오는 12일에는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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