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째려본다" 대선 벽보 구멍 낸 70대…법원 '선고유예'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인근서 벽보 4차례 훼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법원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70대 여성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여)에 대해 벌금 30만 원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기간이 지나면 면소하는 제도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 펜스에 설치돼 있던 대선 벽보 중 이 대통령 사진의 눈과 입 부분을 라이터를 이용해 구멍 내는 등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이 후보 사진이 날 째려보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며 같은 날 오전 7시쯤까지 총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사진을 훼손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여러 차례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번 훼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없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가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기억력 저하·충동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점, 과거 지역사회에 봉사해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했던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