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했는데 장애인 고객 거부한 호텔…인권위, "차별 해당"

호텔 측 "장애인 객실 공사 중…다른 업소 이용 권유"
인권위 "장애인 객실 없고 비장애인 객실 투숙도 거절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투숙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호텔이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해야 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장애인 고객의 투숙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A 호텔 대표에게 이러한 내용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B 씨는 투숙을 거절한 A 호텔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B 씨는 객실을 사전에 예약하고 예약한 날 오후 10시 30분쯤 호텔을 방문했다. 그러나 A 호텔은 장애인 객실이 없다고 거절했고 이후 B 씨가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해도 좋다'고 밝혔으나 B 씨의 휠체어 이용을 이유로 재차 투숙을 거절했다.

A 호텔은 호텔에 장애인 객실이 1개 설치돼 있으며 B 씨가 방문했을 당시 장애인 객실을 다른 층으로 옮기는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 씨에게 다른 업소를 이용하라고 권유했던 것으로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호텔 측의 조치를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현장 조사 당시 호텔 내에 장애인 객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객실 74개를 보유한 A 호텔은 장애인 객실을 1개 이상 운영해야 한다.

또 당시 호텔의 장애인 객실이 공사 중이었는지는 별개의 논의로 하더라도 B 씨가 늦은 밤이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며 A 호텔 대표에게 장애인 객실 설치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진정이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