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싱 특별단속' 5개월만 2만6000여명 검거…피해 20% 줄었다
자금세탁 1498억 원 적발…범죄 이용 전화번호·메신저 '18만 개' 차단
국수본부장 "특별단속 무기한 연장…범죄수익 박탈해 피해자 환부할 것"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찰이 5개월간 진행한 '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범죄조직원 등 총 2만 6000여 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해외 거점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와 대포폰 등 범행 수단 차단을 병행한 결과, 단속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특별단속을 통해 범죄조직원 등 2만 6130명을 검거하고 188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7명은 해외에서 2차례에 걸쳐 강제 송환했다.
경찰은 범행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범행 수단 생성·유통 행위를 단속해 7359개를 적발했다. 자금세탁 적발 액수는 1498억 원이다. 또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메신저 계정 등 18만 5134개의 범행 수단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부산경찰청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가기관·공무원을 사칭해 210명에게서 71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52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한 사건이 꼽힌다. 충남경찰청도 캄보디아 거점 조직이 연애 빙자 사기와 투자리딩방,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예약부도(노쇼) 사기 등을 병행해 110명으로부터 93억 원을 편취한 사건을 수사해 조직원 57명을 검거하고 5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초국가 피싱 범죄조직이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출입 통제가 쉬운 대형·집합건물을 '콜센터'처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거점을 마련한 뒤 한국인 상담원을 모집해 현지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직은 출근·범행·휴식·외출 등 상황별 지침을 두고, 출근 시 개인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외출을 상선 허가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조직원을 통제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범행은 익명화된 분업 체계로 진행됐다. 같은 건물에서도 호실별로 서로 다른 수법을 맡기고, 조직원의 실제 신상은 총책만 알도록 하면서 가명 사용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이 여권을 '관리'한다며 압수하는 등 이탈을 막은 정황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처럼 범죄조직이 고도로 조직화·익명화되고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에 거점을 두면서 검거가 쉽지 않았지만, 경찰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현지 파견 공조 인력, 각 시도경찰청 수사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범죄조직을 다수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고(피해액은 10% 감소), 검거 인원은 1만 7885명에서 2만 6130명으로 46% 증가했다.
피해 감소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역할이 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통합대응단은 피해 신고 내용을 전수 분석해 대포폰 등 범행 수단 18만 5134개를 차단해 피해 확산을 막았다.
또 통합대응단은 통신업계와 협업해 범죄 의심 전화번호를 10분 내 차단하는 '긴급차단제도'를 도입해 단속 기간 11만 7751개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 강화 △국내외 공조 역량 강화 △범행 수단에 대한 전방위적·실시간 차단 △공익광고 제작·송출 등 다양한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존 1월까지였던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올해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피싱 범죄로는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추적·박탈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하겠다"고 밝혔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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