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영장 신청 전망…불체포특권 변수

엇갈리는 진술…경찰, 강선우 주장 신빙성 낮다 판단
영장 신청 이후에도 국회 표결 변수…강선우, '불체포특권 포기' 질문에 침묵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는 모습. 2026.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찰이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는 결국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해 정치권의 판단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신병 확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영장 청구 주체인 검찰과도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한 데 이어 전날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오전부터 약 11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의원을 상대로 그의 전 보좌관이자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남 모 씨, 김 전 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을 마지막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석 달이 지나서야 안에 돈이 있는 것을 알았고, 이를 인지한 뒤 곧바로 김 전 시의원에게 반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 역시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를 각각 4차례 불러 조사하며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해 왔다.

경찰은 '쇼핑백에 돈이 든 줄 몰랐다'는 강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통한 신병 확보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실제 신병 확보까지는 변수가 적지 않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출신 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 의원은 전날 조사에 출석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