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송 참사 위증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불송치

국회 행안위 고발…혐의없음 결론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김 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지사 소환조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국정조사 당시 발언 등을 들여다봤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지사가 국정조사 기관보고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관보고 과정에서 "참사 당일 CCTV로 지하차도를 모니터링했다",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10건 이상 했다", "참사 때 제방 절개가 없었다"고 말한 김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제방 붕괴로 차량이 침수돼 1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archi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