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수청과 수사범위 중복 우려"…직제 이원화도 반대 의견

지방선거 후보등록 맞춰 단속체계 마련…전담수사팀 꾸려
3대특검 인계사건 104건 수사…최은순 농지법 사건은 재송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2026.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최근 입법예고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에 대해 '수사범위가 겹쳐서 국민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을 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예고 됐다"라며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유 직무대행은 "중수청에게 이첩 요청건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핑퐁이라든지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라며 관련 입장을 담아 정부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청은 중수청이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인재 유치를 위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날 유 직무대행은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맞춰 선거 관련 불법행위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등록 시작일에 맞춰 모든 시도청과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 직무대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매크로를 이용해 조직적인 댓글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3대 특검 인계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경기남부경찰청은 타인에게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로 최 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후 특검이 출범하면서 해당 사건이 이첩됐다가 특검 활동 종료 후 경찰 특수본으로 다시 이첩된 건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추가로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고 경기남부청에서 처리한 그대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수본은 3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104건으로 재분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 산하 3개 팀 중 해병특검 사건을 담당한 1팀이 3건 내란 특검 후속 수사를 하고 있는 2팀이 17건 김건희 특검의 잔여 사건을 맡은 3팀이 84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담당 사건이 가장 많은 3팀은 현재까지 사건 관계인 8명과 피의자 1명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