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글 삭제 지시 의혹' 경찰 고위직 징계 제외…TF '중징계' 의견
총리실 총괄 TF "반헌법적"…중징계 목소리
경찰청 "개인적 의견 표명일뿐"…징계 대상 제외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하 직원이 내부망에 올린 '계엄 비판'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단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 간부가 징계를 면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는 최근 A 지방경찰청장의 부당행위 제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제보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B 지방경찰청 청장으로 근무하던 A 청장이 같은 지방청 소속의 한 경찰서 직원 C 씨가 계엄에 반대하는 뜻을 담아 내부망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C 씨는 비상계엄 발표 직후 경찰 내부망에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할 것이니 경찰이 가용한 경찰력을 총동원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사당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A 청장에 대한 제보 내용과 관련해 경찰청은 내부 조사를 통해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며 징계 대상자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A 청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글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고 실제 글이 삭제되지도 않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총괄 TF 내부 논의 과정에서 부하 직원의 의견 개진을 막으려 했던 A 청장의 행위가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A 청장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총괄 TF가 A 청장 관련 사건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경찰청은 재차 공식적인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관련 내용을 인사 자료로만 활용하겠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청장은 이재명 정부에 들어 승진해 최근 다른 지방경찰청의 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승진 과정의 인사 검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기 위해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총리실 헌법존중 총괄 TF는 최근 각 부처에서 보고한 TF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 추후 각 부처에서 총괄 TF 검토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총리실에 보고하면 총리실에서는 이를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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