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재수사 끝에 '불송치' 의견 유지

검찰, 지난해 10월 '재수사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7일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열린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2026.1.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뒤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재수사한 끝에 같은 처분을 유지했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재차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7월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관봉권을 통한 경로까지 확인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불송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3개월간 다시 수사한 뒤 불송치 의견을 유지했다.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의류를 구매하면서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