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고층 빌딩 논란' 종묘 앞 재개발 서울시 감사 청구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서울 종로구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최고 142m 높이 빌딩을 짓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4구역)과 관련해 장기간의 논의와 문화재 심의를 거쳐 형성된 기존 행정 판단과 사업 추진 경과를 스스로 뒤집었다"며 "그 과정에서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역사·문화 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감사 청구 사유를 밝혔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도심 녹지 축 조성 비용을 인근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려는 무리한 사업 구조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허울뿐인 도심 녹지 축 사업을 완성하고자 '대한민국 1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014년 9월 약 5년에 걸친 심의 끝에 종묘 경관 보호를 조건으로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를 71.9m(20층) 높이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오 시장이 세운4구역을 최고 36층 높이(122.3m)로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5년 10월 30일 서울시가 고시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따르면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가 조정됐다.
권정순 변호사는 "문화재위원회와 이코모스가 그동안 종묘 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실제로 2010년 5월 문화재위원회가 건물 높이를 75m로 제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단체는 △종묘의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초래한 서울시 개발 행정의 위법·부당성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5항의 의의 및 임의 삭제의 부당성 △부실한 지방공기업 사업 타당성 평가와 SH공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 △설계업체 변경 계약 체결의 위법·부당성 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정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향후 유사한 도시정비사업이나 문화유산 인접 지역 개발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며 엄중한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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