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피의자 3명 출국금지…군사시설 촬영 혐의 추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도…군경 합동조사 TF 수사 속도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내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팀이 피의자로 입건된 대학원생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자신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힌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를 포함해 사건 관련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오 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피의자는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 모 씨와 이 업체 대북전담이사로 활동해 온 김 모 씨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장 씨를 한 차례 소환해 대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1일에는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불법적으로 무인항공기를 날려 보낸 혐의(항공안전법 위반)에 더해 무인기로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오 씨는 지난 16일 방송에 출연해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무인기가 북한 측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 군 시설들도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오 씨 등이 고의적으로 국내 군 시설들을 촬영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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