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법 즉각 제정하라"…민주노총, 청와대 앞 노숙농성 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요구
"2월 2일부터 법안 국회 통과 때까지 노숙 농성할 것"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을 촉구하며 2월 2일부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노숙 농성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공무직위원회 법 즉각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 용역, 민간 위탁, 자회사 등의 고용 형태로 100만 명이 넘고 있지만 그 실태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이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차별을 강요당해 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인건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상시지속 업무에도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면서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시켰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채용과 인사관리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정제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본부 본부장은 "공무직위원회 법은 특혜가 아니라 공공부문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을 대화와 협의로 해결하기 위한 상시적인 노·정 협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가 책임 있게 교섭에 참여하고 노동 조건을 함께 논의하자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김용정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처우에 놓여 있다며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의 차별 구조를 해소할 범정부 상설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공무직 위원회법이 거론되지 않는다면 오는 2월 2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일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아무 이견도 없고 심지어 국민의힘도 동의했다고 하는데 왜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농성을 시작으로 해서 공무직위원회 법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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