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모욕 발언' 김재원 고소…"뭐가 모욕인지 궁금"

지난해 11월 최고위서 "서 의원 본명 '서팔계'" 발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해 9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9.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팔계(서영교+저팔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최고위원을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물국회를 언급하며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 이런 것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 의원에게 "서팔계. 그만 좀 해요"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말로, 김 최고위원은 이를 차용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곽 의원에 대한 형사고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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