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반포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방배경찰서 배당
이 후보자 부부, 30억 원대 시세차익 거둬
- 김종훈 기자,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유채연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청약을 신청해 70억 원에 이르는 고가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의혹을 서울 방배경찰서가 수사한다.
16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후보자와 그의 남편 김 모 씨, 장남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후보자 남편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약 54평 청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의 혼인 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룬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 후보자의 장남은 이미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지만, 청약 마감 전후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8월 청약에 당첨됐고, 공급가액 약 36억 원을 완납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70억 원대 시세에 거래되며, 이들 부부는 3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 청약 정황을 포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archi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