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을 만나 "우파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는 한 번도 저한테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떤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지시를 해서 오늘 나에게 구속영장을 때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 법을 보면 안다"며 "국민저항권이 뭔지 법대 2학년이면 원리를 다 안다"고 말한 뒤 법원에 들어갔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를 통해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부지검은 지난달 전 목사와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후, 이달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 목사와 함께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됐던 신혜식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관련 혐의를 제외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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