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아내 법카 의혹 수사 무마' 고발인 소환 조사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수사 무마 혐의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면서 김 의원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3시부터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사세행은 김 의원과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A 의원, 당시 동작경찰서장과 수사팀장을 직권남용, 직무 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아직도 국회의원 자리가 자신과 가족의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심지어 업무추진비 카드에 공천 헌금까지 제공받는 것이 말이 되냐"며 "김 의원은 자신과 배우자가 연루된 부패 사건 수사를 무마시키려는 사적 목적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의원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024년 8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의 아내 이 모 씨와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 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조 씨는 2022년 7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소재 여러 식당에서 일곱 차례 이 씨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주거나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식대 159만 1500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이를 공여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통해 △조 씨가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오래전 일로 식당의 폐쇄회로(CC)TV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회의원 배우자 등 제3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후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재차 경찰에 접수됐고, 사세행 등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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