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금품수수' 의혹 진실 공방…'1억' 자금 흐름 규명 관건

강 의원 전직 보좌관 "돈 받은 적 없어"…관련자 3명 입장 엇갈려
'1억 원' 자금 전달 흐름 물증 파악 핵심으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 2025.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1억 원이라는 자금의 흐름이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강 의원을 비롯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전직 보좌관 역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물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6일)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6시간 조사했다.

A 씨는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보관자로 지목한 인물이다. A 씨는 10년 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과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1억 원의 공천 헌금 수수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선거 두 달 전인 4월 21일 김 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A 씨)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했고, 강 의원은 "그렇죠.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라고 답했다.

의혹이 알려진 후, 강 의원은 "4월 20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보고 받기 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A 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공천 대가로는 돈을 건넨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시의원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도피 출국'이라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시의원은 경찰에 '귀국한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한 뒤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귀국) 일정보다 일찍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액의 금품이 전해졌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관련자들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자금 흐름 규명에 경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한 강 의원과 A 씨, 김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방법을 통해 전달됐는지 물증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거나 이들 간 통화 내역을 확보해 물증이 발견된다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관련자 3명의 진술이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에는 아직 확보된 자료가 없다고 생각해 일단 부인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고, 어떤 방법을 통해 전달됐는지 입증만 된다면 송치나 기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의혹에 대해 전달된 금품 규모 등을 종합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곧바로 반환을 지시했다는 것이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순 있겠지만, 수수한 때에 이미 범죄가 성립된다"며 "공개된 녹취를 통해 이미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김 의원과 문제 될 사안을 두고 논의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기소된 시의원 2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