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천 헌금·아들 편입' 김병기 집중수사…봐주기·외압 의혹도(종합)
김병기 부인 법카 사적 유용 의혹 불입건 이유 묻자 "말하는 순간 관계자들이 그에 따라 대응"
사세행, 김병기 의원 비롯 김현지 靑부속실장·정청래 대표 등 무더기 고발
- 한수현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신윤하 기자 = 경찰이 공천 헌금 및 아들 대학 편입 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을 모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맡겨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경찰의 김 의원 수사에 관한 봐주기 및 외압 논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사 중이던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 의혹 사건을 전날 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고 밝혔다.
또한 공천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고발 건은 지난달 30일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의 관련 고발 건 조사도 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로써 공공범죄수사대는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의혹(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의혹(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무단 탈취 의혹(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김 의원 및 이 의원 관련 모두 13건의 고발 건을 맡게 됐다.
김 의원이 받는 공천 헌금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 전후 지역구의회 공천 헌금 명목으로 김 모 전 구의원·전 모 전 구의원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3~5개월 만에 이를 돌려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부인 이 모 씨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모 구의원이 공천 헌금을 받은 뒤 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김·전 구의원의 탄원서에 담겨있다.
김 의원은 이 씨의 동작구의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관해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됐으니까 공수대에서 수사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24년 8월 동작경찰서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던 이 씨와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 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한 이유에 대해선 "말하는 순간 관계자들이 그에 따라 대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양해해달라"며 "그건 고발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9일 동작경찰서가 김 의원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 때 공천 헌금 의혹 관련 탄원서를 확인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당시 동작경찰서장 등이 고발당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 탄원서가 접수됐을 당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인지할 수 없었다면서 "일부 그런 내용(탄원서)이 조금 있던 거 같은데, (동작경찰서는) 기본 사건에 집중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탄원서를 받은 뒤 이를 당대표실을 통해 윤리감찰단에 넘겼으나 사건이 묻혔다고 주장하는 이수진 전 의원의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한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경찰청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또한 김 의원의 부인 이 씨,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비롯해 동작구의회의 이 구의원, 김 전 구의원, 전 전 구의원을 고발했다.
김 실장은 과거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보좌관 시절 탄원서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었던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사세행은 또 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김 의원을 비롯해 청탁 의혹 당시 동작경찰서장 및 동작경찰서 수사팀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 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탄원서가 당에 제출됐을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관련 의혹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오는 7일 오전 11시에 정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사세행은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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