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시기 공천헌금 돌려준 김병기…의문 남는 '반환 시점'
3000만원 반환한 2020년 6월, 2020년 총선 선거비용 보전 기한
받았다 돌려줘도 정치자금법 위반…선거에 이용 땐 불리한 정황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총선 전후 지역구의회 공천을 대가로 3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3~5개월 만에 이를 돌려준 의혹에 휩싸였다.
김 의원 측은 총선 선거비용 보전 시기쯤 현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선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에 이용하고 이후 세금으로 충당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3년 전(前) 동작구의회 의장 전 모 씨와 전 동작구의원 김 모 씨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측에게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3월쯤 김 의원 측에 각각 현금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전달했다가, 같은 해 6월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시·구의원 정례회의가 끝난 뒤 이를 돌려받았다.
이들이 돈을 돌려받은 방식은 조금 달랐다. 전 씨는 김 의원의 최측근인 A 구의원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김 씨는 김 의원 배우자 이 모 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게 두 사람의 설명이다.
김 의원 측이 금품을 수수했다가 반환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돌려준 점은 의문이 남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총선 선거비용을 이른바 공천 헌금으로 충당하고, 선거가 끝나고 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이를 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1대 총선 보전비용 지급 기한은 같은해 6월 12일이다. 반환 시점이 12일 이후라면 김 의원은 불법 헌금을 선거운동에 이용한 뒤 이를 돌려줬을 가능성도 있다.
선거비용은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당시 김 의원은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서 55.29%를 득표해 재선에 성공하고,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탄원서 내용대로 김 의원 측이 돈을 반환했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해당 자금이 선거비용에 쓰였다가 반환된 사실이 포착될 경우 김 의원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해당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발장에는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전 동작구의원 2명 등을 정치자금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의혹(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의혹(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무단 탈취 의혹(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이후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의혹을 제외한 10개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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