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직장인 40.2% "노동법 준수 안 해"…평균보다 10%p 낮아

5인 미만 재직 직장인, 만족도·고용불안 평균과 10%p 차이
"법 적용 배제·감독 부재의 구조적 결과…근로기준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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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5인 미만 민간 기업에서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답한 직장인이 40.2%에 달해 평균(30.6%) 및 300인 이상 사업자(28.9%)에 비교해 10%포인트(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직장생활 만족도 및 노동법 준수 정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5%p)에 따르면 5인 미만 직장인은 직장생활에서 만족도와 기업의 노동법 준수 비율 등이 모두 평균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현재 직장생활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직장인 34.4%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불만족' 응답은 43.9%였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급여'(41.7%)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46.3%, '작성하지도 않았다'는 36% 수준이었다. 같은 질문에 대한 전체 평균은 각각 70%와 14.6%를 기록했다.

5인 미만 기업에서 임금 명세서를 교부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6.3%로 전체 평균(75.5%)에 비해 30%p가량 낮았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다'(59.1%),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57.9%),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56.7%)는 응답도 모두 과반을 넘겼다.

나아가 '현재 직장의 고용이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7.1%로 전체 직장인의 평균(52.5%)보다 15%p 이상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현실은 직장생활 만족도와 임금은 낮고 고용불안은 높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같은 가장 최소한의 노동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법 적용 배제와 감독 부재가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결과"라고 분석했다.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영세사업장 보호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후퇴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