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수본 수사 통제 '법제화' 지시에…"독립성 훼손 우려"
李 "수사 맘대로 하냐" 질타에…"경찰 수사 견제 장치 존재"
국무회의 참석도 중립성 훼손 가능…검찰총장도 불참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 자리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견제 장치 부재를 거론,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 근거를 명문화하라고 지시하면서 경찰 안팎에서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경찰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그간의 정부 방침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과거 치안본부 시절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수본부장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제처에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을 법제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수본부장이 한번 되면 수사는 아무런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맘대로 하냐"라며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처럼 경찰에 대해서도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 수사의 경우 검찰 등 수사 관계자들로부터 통제를 받게 되기에 국수본이 마음대로 수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의 수사권은 여전히 영장청구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청권, 송치요구권, 이의신청권 등 다양한 장치로 견제를 받게 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이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발언을 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면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높이려는 취지가 내포돼 있다면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처 내 외청장들의 국무회의 참석도 지시했는데 이 역시 수사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회의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경우 수사 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관급인 검찰총장도 검찰 수사권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회의 출석과 발언이 배제돼 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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