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로저스 쿠팡 대표 출국금지" 촉구에 경찰 "법·절차 따라 신속히"

로저스 대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 시엔 "엄정 수사할 것"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대행의 발언은 앞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측의) 위증과 과로사 은폐가 너무 명백히 드러나고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즉시 해럴드 로저스 대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아울러 황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을 토대로 로저스 대표를 국회가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쿠팡은 국정원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와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 측은 '당국이 하드드라이브의 존재를 알기도 전에 쿠팡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한 상황'이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황 의원은 이를 두고 "어떻게 저렇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능멸하려 드는지 대한민국을 완전 무시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행동을 보이며 위증을 늘어놓고 있다"며 "얼마나 분개했으면 국정원이 바로 고발해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하겠냐"고 성토했다.

이어 경찰에 "수사기관은 고발이 이뤄지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국회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으로 로저스 대표를 고발하면 단호히 처분하겠다고 경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