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혜 제공 의혹 前공무원 불기소…"보완수사로 사실 확인"
검찰 "중요 피의자 직접 조사…업체 선정 특혜 없어"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특정 하수도 공법 선정 과정에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공무원을 보완수사한 뒤 불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경민)는 30일 서울시 A 구청의 전 과장급 공무원 B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 2018년 하수도 보수·보강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퇴직 후 2019년쯤 해당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년 전 경찰은 중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했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큰 진척 없이 다시 피의자를 송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후 검찰 직접 수사에 나섰고 범죄 구성요건을 검토한 결과,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대한 특혜가 제공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B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철저한 보완수사와 사법통제를 통해 사실관계를 엄정히 확인하겠다"며 "억울한 당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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