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쿠팡, 자체 포렌식 사실 안 밝혀…증거조작 발견 시 엄정 대응"

경찰 "쿠팡, 자체 조사결과 발표 이례적"
정부기관 지시 받았다는 쿠팡…경찰·국정원은 부인하며 진실공방

김범석 쿠팡 의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28일 서울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트럭이 주차돼있다. 2025.1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이 자체적인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 등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오전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해 "만약 허위, 조작된 자료를 제출했거나 불법,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청장은 현재까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어 혐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불법 상황이 확인되면 증거 인멸,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청장은 쿠팡이 지난 20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쿠팡이 진행하는 내부 조사 사항에 대해 회사 측이나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쿠팡에서는 지난달 29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 대상에는 이메일 주소와 배송지 주소록, 주문정보 등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측은 25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으며, 해당직원이 범행 일체를 일체 자백했다고 밝혔다. 또 쿠팡은 이 직원이 3370만여 개의 고객정보에 접근했으나 별도로 저장한 것은 3000개의 불과하다고 공지했다.

이어 쿠팡은 정부 기관과의 협조와 지시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17일 피의자인 전직 직원의 진술서와 관련 장비도 정부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경찰은 쿠팡으로부터 사전에 고지를 받지 못했고 20일이 돼서야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히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쿠팡 측과 협의를 했다는 기관이 국가정보원으로 밝혀졌지만, 국정원은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업무 협의를 진행한 것뿐이며 자신들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경찰과 소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20일 관련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관계자에 대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도 실시했지만 자료 습득의 경위만 청취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로부터 확보한 노트북 등을 자체 포렌식 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면서는 자체 포렌식 사실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쿠팡이 피의자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스스로 포렌식을 해 수사 기관에 제출한 것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이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박 청장은 스스로 이런 사건이 "이례적"이라면서도 "수사 절차가 있고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계획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조치를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쿠팡 본사를 7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하게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박 청장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했다"라며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압수물 분석을 해봐야 침입 경로, 노출 자료 범위, 범인 특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청장은 쿠팡 측이 피의자로 지목한 중국인에 대해서 경찰도 특정하고 있으며 추후 피의자 조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