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길 보냈다"…햄스터 강제합사·학대 생중계 누리꾼 수사 착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2000여명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햄스터가 사람 손 위에 앉아 있다. (기사내용과는 관련 없음)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경찰이 햄스터 등 소동물을 학대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생중계한 누리꾼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9일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누리꾼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수개월간 햄스터·기니피그·피그미다람쥐·몽골리안 저빌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햄스터를 합사할 경우 서로 공격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좁은 사육장에 다수의 개체를 넣어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합사한 동물이 스트레스 등으로 이상 행동을 보이자 때려서 기절시키고, 물이 닿아서는 안 되는 동물을 목욕시키는 등 직접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 같은 가혹 행위로 쓰러져 다치거나 숨진 동물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실시간 중계를 하기도 했다.

그는 무분별한 합사를 지적하는 댓글에 "이미 저승길 보냈어요"라고 댓글을 다는가 하면 '무덤'이라며 쓰레기봉투 사진을 올렸다.

현재 경찰에는 A 씨를 엄중 처벌하라는 2000여 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