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김병기 배우자, 경찰 이어 검찰에 고발당해(종합)

업무상 횡령·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경찰 고발 이어…시민단체,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우자가 과거 지역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가운데, 검찰에도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원내대표와 그의 배우자,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뇌물수수(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 동작경찰서에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온라인으로 제출되기도 했다.

앞서 한 언론은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 간 육성 녹취 파일을 기반으로 2022년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에 의해 사적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 측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