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취업방해죄' 檢송치 5.5%뿐…"혐의자에 입증책임 부여해야"

직장인 절반가량 '불리한 평판 조회 우려로 비리·부당함 제기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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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직장인의 절반가량은 불리한 평판 조회에 대한 우려로 비리나 부당한 일에 대해 제기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난 5년간 취업방해죄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5.5%에 불과했다.

2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불리한 평판 조회에 대한 우려로 비리나 부당한 일에 대해 제기하지 못한 경험에 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45.4%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20대에서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56.1%로 50대(37.8%)보다 20%가량 높았다.

직장인 3명 중 2명(64.7%)은 이직할 때 평판 조회(레퍼런스 체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본인이 이직할 때 회사에서 평판 조회를 했다고 생각한 비율은 24.1% 수준이었다.

평판 조회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들은 정규직이 29.3%, 사무직이 3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30.7%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취업방해죄로 신고된 사건은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다.

단체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5년간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 위반 신고 사건 처리 현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신고 사건 총 1143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63건(5.5%)이었다.

'기타종결'로 마무리된 사건이 45%로 가장 많았고, '위반없음'(28.8%)과 불기소(19.6%)가 그 뒤를 이었다.

단체는 "사용자의 권력이 막강한 곳에서 평판 조회를 빙자한 취업방해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중소금융기관(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는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취업자의 정보를 교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비리를 신고한 직원들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종수 노무사는 "취업방해는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퇴사 이후까지 개입하는 취업방해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취업방해를 엄벌해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체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전직 보좌관이 새로 취업한 직장을 찾아가 해고를 종용했다는 취업방해 의혹"이 있다면서 "취업방해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해, 평판 조회와 관련된 통화·카톡 기록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원내대표가 쿠팡에 재취업한 전직 보좌 직원을 지목해 불이익 조치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쿠팡에 입사한 제 전직 (문제) 보좌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원내대표실 업무와 관련해서 원내대표실 직원들을 만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서 대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 과정에서 제가 받은 피해 관련 자료를 보여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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