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가족 의전 의혹' 김병기, 뇌물수수 혐의 등 피고발
시민단체 "대한항공에 묵시적 청탁 대가받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대한항공 가족 의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회의원은 청렴이 기본이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언제까지 국민은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고위공직자가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구태의연하고 부패한 작태를 벌이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냐"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현직 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피감기관 등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위원"이라며 "대한항공의 중대한 현안과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있음에도 묵시적 청탁에 대한 대가로 160만 원 상당의 숙박권을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아 뇌물수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 언론은 지난 24일 김 원내대표 가족의 2023년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김 원내대표 쪽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공항 편의 제공 등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위 공방이 반복돼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해명한다"며 "2023년 며느리와 손자가 하노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의혹을 전직 보좌진들이 폭로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하며 "전직 보좌직들은 절대적 약자, 저는 절대적 강자라는 단순한 도식, 그들은 피해자이고 저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직 보좌진들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전직 보좌진들은 해당 자료가 불법 취득됐다고 주장하며 김 원내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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