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특조위, 조사 활동기간 3개월 연장한다

조사 활동기간 2026년 9월 16일까지
"진실규명 위한 충분한 조사 기간 확보 필요"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 위원장아 27일 오전 27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리는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조사를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기간이 내년 9월 16일까지로 늘어난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3일 제4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사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존 2026년 6월 16일에서 같은 해 9월 16일까지로 늘어난다.

특별법은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지만 기간 이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조위는 "진행하고 있는 조사 활동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통지까지 약 2개월이 별도로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예정된 기간 내에 모든 조사를 완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특조위는 기존에 확보한 법원 재판·검찰 불기소 처분·경찰 불송치 등 기록 분석 및 검토에 기관별로 약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감사원 감사보고서 기초자료·2심 재판 사건 수사 기록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향후 예정된 진술 조사를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조사 기간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10·29이태원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조사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며 "연장된 기간 확보한 기록 분석과 조사에 더욱 집중해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