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쓰고 복학하는 사회복무요원 막은 대학…인권위, 개정 권고

"병무청도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활용 복학 가능하다고 안내"
"행복추구권 침해…학업 중단 최소화할 수 있게 내규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이 연가를 사용해 학기 초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학내 규정을 이유로 복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학기 3분의 1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 규정을 사유로 복학을 제한한 A 대학 총장에게 관련 학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026학년도 2학기 복학을 준비하던 사회복무요원 B 씨는 A 대학이 내규를 이유로 복학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B 씨는 2025년 1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2026년 10월 중 소집해제가 예정된 상태였다.

A 대학은 복학 기준이 이미 명확히 고지된 내규라면서 전역 예정일이 학기 3분의 1선 이후라면 연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복학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B 씨는 연가 총 28일을 연속해 사용하면 개강 직후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업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기 3분의 1선 이전 전역 예정'이라는 기준만을 절대적 요건으로 삼아 B 씨의 복학을 불허한 것은 대학이 자의적인 규정 운영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역법 제73조 및 병무청 지침은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을 보장하고 있다"며 "병무청의 '2025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 및 대학 안내 공문에서도 소집해제일이 개강일 이후라도 연가를 연속 사용해 최초 출석일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이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무청 지침에 따라 각 대학은 자신의 연가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복학 신청을 하면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A 대학은 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않아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 대학 총장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사 예규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kite@news1.kr